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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31 2016구단56366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7.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이유

... 있는 기록 등 증빙서류 등 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개인자료가 전혀 없어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근기법령상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어 산재법령상 평균임금을 적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평균임금 증감(정정) 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 산정 지침(2013. 4. 3. 시행 제2013-12호) III. 직업병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기본원칙> ◇ 1단계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 (실제임금 자료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 평균액을 직업병 진단일까지 증감 - (실제임금 자료가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특례 고시 제5조를 적용하여 적정 금액을 산정한 후 직업병 진단일까지 증감 * 다만,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산정 불가 (적정임금 산정) 근로자의 개인자료가 유사 사업장의 동일직종 근로자에 관한 임금관련 사항, 노동통계 등과 비교하여 적정금액 산정 - 실제임금 자료가 없더라도 본인의 소득증명, 지급받은 금품기록 등(고용부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 제5조 제2호와 제4호 자료) 개인자료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상 신고금액 등 - 근로자가 소속되었던 사업장 소재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당해근로자와 직종 및 경력 등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그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금액과 가장 유사한 금액을 산정 ◇ 2단계 :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 산정 - (사업장이 존속하는 경우) 진단일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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