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8 2020고단33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