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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3가단506567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B 그랜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1. 12. 5.부터 2013. 1. 30.까지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14번 국도의 관리책임자이다.

나. A은 2012. 1. 15. 14: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사동면 사곡리 성내공단 앞 14번 국도를 통영방면에서 고현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불상의 동물을 발견하여 이를 피하다

도로 우측 방음벽 시작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좌측으로 움직이면서 1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소외 1차량을 충격하고,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걸쳐 정차하다

소외 2차량에 의하여 다시 충격당하여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였던 C가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고, 위 차량에 탑승하였던 D, E가 상해를 입고, 이 사건 차량이 손괴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C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D 및 E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A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보험금 285,191,102원을 지급하였고, 소외2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로부터 85,555,97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2차선이던 차선이 성내공단으로 진입하는 출입로가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3차선으로 되었다가 방음벽을 기준으로 다시 2차선으로 되는 구조로서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연결로 출구분기점에 해당하는데도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방음벽의 시작부분에 어떠한 충격흡수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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