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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6 2015가단128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25701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로부터 원고에 대한 2002. 1. 28.자 농협오가피 판매대금 원금 277,200원과 이에 대한 2002. 4. 19.부터 2014. 3. 18.까지의 연체이자 793,232원 등 합계 1,070,432원(=277,200원 793,232원)의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차전25701호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4. 3. 28. ‘원고는 피고에게 1,070,432원 및 그 중 277,2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C로부터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C에 대한 매매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그러므로, C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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