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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누603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문 8쪽 아래에서 5행부터 9쪽 아래에서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은 각호에서 직권면직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 “채용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가 발견된 때”를, 제8호에서 “채용 시 주요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 면허 등이 취소된 때”를, 제9호에서 “기타 직원의 귀책사유로 근무의 계속이 곤란한 때”를 직권면직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사규정 제54조의 위임을 받은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전형에 응시한 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향후 응시자격을 박탈하며, 합격 또는 임용된 후 임용일 이전의 부정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고 향후 응시자격을 박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조 제1항은 ‘회사는 입사를 희망하는 자 중에서 채용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하고 소정의 절차를 필한 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인사규정 제5조, 제18조는'직원의 임용은 엄격하고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직종성별학력혼인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공개경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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