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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0. 7. 29. 선고 80구47 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52]
판시사항

행정사건의 이송과 소제기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행정사건이 관할권없는 법원에 제기된 뒤 관할법원에 이송된 경우 그 사건의 소제기의 효력은 이송에 의하여 적법한 관할법원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참조판례

1964. 3. 19. 선고, 64누51 판결 (판례카아드 254호, 대법원판결집 17①행57,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4조(1)1192면)

원고

원고

피고

부산직할시장

주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9. 7. 24.자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1979. 7. 24.자 경찰공무원 인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징계권을 남용하여 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사건 소에 나아왔다는 것인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소에 나아옴에 앞서 같은해 8. 8.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해 9. 26. 기각결정을 하고 같은해 10. 12. 원고에게 결정정본을 발송하여 원고는 그 직후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고, 원고가 같은해 10. 31. 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사건 파면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후 1980. 2. 29.에 이르러 피고정정을 함으로써 피고가 당사자로 되고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4조 에 의하여 이 사건은 본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임으로써 서울고등법원은 같은해 3. 5. 이사건을 본원에 이송하는 이송결정을 하여 기록을 송부함으로써 이 사건은 같은달 19. 본원에 접수되기에 이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이사건 소제기의 효력은 이송에 의하여 적법한 관할법원인 본원에 접수된 날짜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법리이고 보면 원고가 위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정본의 송달을 받은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법 제5조 소정의 출소기간이 도과하여 이사건 소제기에 나왔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안에 들어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고의 이사건 소는 출소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김영일 최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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