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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10 2019가단20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2017. 12. 20.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임대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8. 6.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2019.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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