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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3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4. 21:1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진건 방향에서 진접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74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여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의 위 K7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4.21:10경 남양주시 F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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