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법인계좌의 거래정지를 해제한 후 사업체를 운영하여 변제하려 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신용보증기금이 거래정지를 해제해주지 않아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수십 개의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어 매월 상당한 매출이 발생하는 등 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감사이자 자신의 처 S 소유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강제경매를 취소하면 거래정지처분을 풀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강제경매를 취소하여 거래정지처분을 해제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계획이었으나, 신용보증기금이 그 후 말을 바꾸어 추가적으로 대출금 중 20%를 변제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여야만 거래정지를 해제해줄 수 있다고 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피고인이 법인계좌 거래정지를 푸는 등의 방법으로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