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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7 2019나55858
보험금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C 15톤 덤프트럭의 보험사, 피고는 D 6.5톤 탑차의 공제조합이다.

나. 원고는 제설작업에 필요한 이 사건 살포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7. 11. 15.경 E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2017. 11. 15.부터 2018. 3. 15.까지 차임 1,98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E은 B과 사이에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대인ㆍ대물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E은 2018. 2. 13. 06:21경 위 덤프트럭에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살포기를 부착하고 남원분기점에서 제설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F가 위 탑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위 탑차의 전면으로 제설작업을 위해 후진하는 위 덤프트럭의 후면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해 이 사건 살포기가 파손되었다.

마. B과 피고는 손해사정결과 E과 F의 과실비율을 각 50%씩으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2, 4,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임차한 덤프트럭을 운전한 E과 탑차를 운전한 F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F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살포기 파손의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F가 운전한 탑차의 공제조합인 피고는 F의 손해배상책임을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F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액 산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파손된 이 사건 살포기에 대한 수리비용에 해당하는 8,796,700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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