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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6.29 2016나1135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G, H는 2012. 12.경 전북 완주군 I, J, K 토지 등(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대지를 조성하고 그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전원주택사업의 시행 및 시공을 맡았다.

다. 피고 B은 2012. 12. 27. 매도인들의 대리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800,000,000원(계약금 80,000,000원, 중도금 320,000,000원, 잔금 4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1. 3.경부터 2013. 3. 4.경까지 사이에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합계 10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 번 일 시 금 액 1 2013. 1. 3. 50,000,000원 2 2013. 1. 11. 10,000,000원 3 2013. 1. 15. 1,500,000원 4 2013. 1. 16. 3,000,000원 5 2013. 1. 31. 20,000,000원 6 2013. 2. 7. 20,000,000원 7 2013. 3. 4. 1,500,000원 합계 106,000,000원

마.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3. 11.경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고, 이 사건 전원주택사업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 106,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원고가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6,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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