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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가합98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C은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D은 2012.경부터 피고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C, D 등과 피고 사이의 공동주택건축사업에 관한 약정의 체결 C, D 등과 피고는 2012. 7. 25. C, D 등이 동업으로 거제시 E 외 13필지 및 거제시 F 외 20필지에서 피고 명의로 공동주택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① C이 32억 2,000만 원, D이 25억 원을 토지매입대금으로 피고에게 대여하고, ② C과 D은 위 토지매입대금 외에 각 8억 원을 피고에게 투자하기로 하되, 피고로부터 2014. 3. 31.까지 위 투자원금 각 8억 원과 투자이익금 각 8억 원 합계 각 16억 원을 반환받기로 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 D 사이의 정산 1) 원고와 C, D은 2013. 11. 11. C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투자하거나 대여한 금액을 27억 원으로 계산하고, 위 돈 중 피고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추후에 다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 25. 이사회에서 원고와 C이 2012년부터 2013. 10. 31.까지 피고에게 대여하거나 투자한 금액을 2,425,068,269원으로 인정하였다. 2) D(피고의 대리인 자격을 겸함)은 2015. 3. 10. C(원고의 대리인 자격을 겸함)과 사이에 피고의 C에 대한 채무를 4,006,546,479원으로 확인하고, 위 돈과 2015. 1. 29.자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대금 잔금 3억 원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1차 PF 발생 후 3일 이내에 지급(G 대위변제금액 13억 원은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3) 그 후 피고 및 D은 2015. 3. 18. 원고 및 C 등과 사이에 C 및 원고에 대한 채무 중 2,566,546,479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17억 4,000만 원은 추후 H 주식회사(G 에 13억 4,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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