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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27 2019누123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증여세 229,886,25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2쪽 4줄부터 3쪽 10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가지급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약정에 따라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배우자 사이에서의 재산양도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C이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법인은 2014. 8. 1. 이사회에서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자금이 상당하여 이를 조속히 해결할 목적으로 원고와 C이 보유한 이 사건 각 주식을 이 사건 법인이 매수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C은 2014. 10. 1.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던 주식 중 42,000주, C이 보유하던 주식 중 18,000주 합계 60,000주(총발행주식의 92.31%)를 이 사건 법인에게 매매가액을 1주당 75,000원으로 하여 총 45억 원(원고 31억 5,000만 원, C 1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C과 이 사건 법인은 주식매매계약서에서 위 13억 5,000만 원을 2014. 12. 31.까지 지급하되, C이 거래대금 청산방법을 달리 요청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C은 2014. 10. 2. ‘C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13억 5,000만 원의 주식매매대금 채권 중 6억 원의 채권은 원고에게 증여하고,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게 양도한다. 원고는 2017. 10. 2.까지 이 사건 채권 상당액인 7억 5,000만 원을 변제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변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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