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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2.13 2019고단1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4』 피고인은 2019. 9. 13. 03:37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9세)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주먹과 무릎으로 때려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39』 피고인은 2019. 7. 28. 04:5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F 앞 길에서 피해자 G(여, 23세)이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큰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려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같은 년아!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손으로 수 회 강하게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팔을 수 회 강하게 잡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큰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려 하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 부위 및 우측 팔꿈치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94』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2019고단239』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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