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는데, 그 주류 거래를 계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4. 4. 15.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금 7,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대여금의 변제방법에 관하여 2014. 6. 20.부터 2016. 1. 20.까지 20회에 걸쳐 매월 20일에 3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되 만약 피고가 원고와의 주류 거래를 사전 협의 없이 종료하거나 위 분할변제금을 1회라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분할변제금 중 2회, 합계 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4. 8. 20.이후부터는 분할변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의 잔금 6,300만 원(=대여금 7,000만 원 - 변제금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의 다음날인 2014.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남편 C은 D, E 부부에게 ‘B점’ 운영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런데 D은 ‘B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D 부부 자신들로 변경하겠다고 하면서 C로부터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가서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D 부부에게 금전 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으므로, D 부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