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570 (2011.10.06)
제목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와 제2세금계산서가 대응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최초에 신고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가 과다한 것은 원고가 재화의 공급 없이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이지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후발적으로 과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331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XX 주식회사
피고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5.
판결선고
2012. 6.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감액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0. 20. 설립되어 동물약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와 같이 공급받는 자를 변AA로 한 세금계산서 5장(이하 원고가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2장을 합쳐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라 하고,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3장을 합쳐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아래 세금계산서 생략)
다. 원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 • 납부하였다.
라. 수원세무서장은 2011. 1. 15. 원고가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1. 2. 28.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는 원고의 영업사원이 목표달성을 위하여 임의로 변AA 명의로 발행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2.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7.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0.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수원세무서장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는데,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는 당초 원고의 영업사원이 재화의 공급 없이 임의로 발행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부인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부분은 원고가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발행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부분과 직접 대응관계에 있고,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으로 인하여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관하여 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 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수정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발행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와 공급가액이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와 공급가액과 일치하지 않아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부인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부분이 원고가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발행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부분과 직접 대응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최초에 신고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게 된 것은 당초 원고가 재화의 공급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이지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후발적으로 과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