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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8 2013노849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볍다.

2. 판 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에게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을 무고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나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와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특히 피고인은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최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이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범죄사실 “2010.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부분 및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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