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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05 2018구합1398
부작위위법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행정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그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소장에 위와 같이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없는 청구취지를 기재하였고, 이 법원이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지정 기한 내에 이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장각하 명령을 하여야 하나, 피고들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이루어졌으므로, 판결로써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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