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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338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운영자, 피고인 B은 D의 운영자로서 2017. 9. 1.경부터 전북 무안에 있는 E 펜션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2. 말경 피고인 A에게 ‘고창에 빌라 신축 공사사업이 있다, F이라는 사람이 G으로부터 사업권을 가져올 예정인데, 5억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가 5억 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분양을 해서 20억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를 구해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위 고창 빌라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의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들은 2018. 1. 초순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카페에서 피해자들을 함께 만나 피해자들에게 위 고창 빌라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8. 1. 20.경 위 고창 빌라사업을 피고인들에게 소개한 M으로부터 ‘G과 F 간에 아직 정리하고 협의할 사항이 남아 있으니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위 고창 빌라사업의 투자자들을 더 이상 모집할 필요가 없었으나, 피고인들이 2017년경부터 진행해오던 위 무안 E 펜션사업의 2차 계약금 납부일인 2018. 1. 31.경까지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사업이 무산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아래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23.경 광주 북구 N건물 O호 소재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고창군 P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G을 F이 인수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업부지대금 5억 원이 필요하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가 투자자로 참여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5억 원을 투자하면 우리랑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5억 원을 투자하면 그 대금을 곧바로 F에게 입금을 하겠다.

2018.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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