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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3고합5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피고인 B,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인 B은 2010. 6.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K 소재 11,219.8㎡(약 3,393평)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L 신축사업 및 상업시설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M 주식회사(이하 ‘M’라고 한다)의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활동하여 오던 중, 2011. 1. 27.경 M를 경영하던 N으로부터 M 발행주식 50%와 경영권을 3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1. 1. 28.경 피고인 B과 ‘법인양도양수 협약계약서’를 체결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매수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 27. 서울 서초구 O빌딩 3층 피해자 P 운영의 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1. 1. 27.자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M라는 회사가 고양시 일산구 K에 있는 토지에 L 신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만 성공하면 100억 원의 수익이 날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다. 우리가 위 회사를 인수할 예정인데, 10억 원을 투자하면 3개 월 내에 5억 원, 6개 월 내에 나머지 5억 원을 반환하고 그에 대한 이자 등 명목으로 위 M의 주식 23%를 무상으로 이전하여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M 또한 위 L 신축 및 상업시설 개발사업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그 매매계약금조차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다가 별다른 재산이나 매출도 없어 회사 운영비조차 조달하기 힘들었던 관계로 위 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겠다고 한 M 주식의 경우 2010. 9. 17.경 이미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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