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45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0. 경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B’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10 일간 사용하게 해 주면 2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2017. 12. 20. 12:00 경 인천 남동구 C 근처 슈퍼마켓 앞에서 체크카드 수거 책인 D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장거래 내역, 사진, 휴대폰 메시지 사진,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피해 금액이 인출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