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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24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0. 23:25 경 세종 시 도 담 동 도 램마을 10 단지 버스 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B(30 세 )에게 다가가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5~6 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10. 23:4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 나 칼 들고 쑤실 거야, 아무나 쑤실 거야. ”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왼손을 들어 올려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한 후 다시 왼손으로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재생결과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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