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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6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7: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종 촌동 640 부근 도 램마을 104 동 앞 도로를 도 램마을 8 단지 방향에서 아름 동 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 여, 67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우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입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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