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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6.11 2014나22355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승무실비와 일비를 제외한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위 승무실비와 일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재산정하여 미지급된 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소속 농어촌버스 운전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평균 13시간 19분이고, 시외버스 운전원의 실제 근로시간은 평균 13시간 31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농어촌버스, 시외버스를 운행한 원고들의 1일 근무시간을 일률적으로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2시간(그중 1시간은 야간근로로 인정)으로 인정하여 이에 상응한 임금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농어촌버스와 시외버스 운전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승무실비는 버스의 운행노선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고 운전원이 당일 만근을 하였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일비는 식대를 포함한 복리후생비와 차량 내 CCTV 설치에 따른 해당 운전자에 대한 인격적인 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은혜적 또는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에 불과하므로, 위 승무실비와 일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피고 소속 농어촌버스 운전원들의 경우 배차되는 노선별로 운행시간이 다르고, 교통 상황에 따라 운행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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