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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9 2019구단75368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7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2020. 4.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도시계획시설(녹지 및 공공공지)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8. 1. 19. 광주시 고시 D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3. 2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광주시 E답 120㎡,F 답 107㎡,G답 287㎡(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라 하고, 광주시 H동 소재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 수용개시일 : 2019. 5. 10.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1.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이의신청 기각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평가액 : 아래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순번 수용대상 토지 수용재결 이의재결 법원감정 증액(원) (광주시 H동) 금액(원) 금액(원) 금액(원) 1 E 답 120㎡ 129,600,000 기각 117,840,000 -11,760,000 2 F 답 107㎡ 94,748,500 기각 104,111,000 9,362,500 3 G 답 287㎡ 254,138,500 기각 279,251,000 25,112,500 합계 478,487,000 - 501,202,000 22,715,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M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수용재결 보상액은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의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에 관한 추가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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