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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15 2012노17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저수조는 피고인 B의 소유여서 피해자 D이 저수조를 사용할 권한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2011. 4. 16. 저수조의 바닷물을 반 정도 밖에 방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이틀 후에 다시 저수조에 물을 채워놓아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염전 및 저수조는 원래 피고인 B, 피해자의 부모의 소유로서 부모의 사망 이후에는 피해자 등이 위 염전을 운영해 왔으며, 저수조는 염전에 물을 대는 용도로 이전부터 계속하여 사용되어 온 사실, 부모의 사망 이후 피고인 B, 피해자 사이에서 염전 등 상속재산과 관련된 소유권 및 유류분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그 동안 평온하게 염전 운영 업무를 하면서 저수지의 물을 점유, 사용하여 온 이상, 저수지의 물을 이용하여 염전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위 염전에 관한 상속 분쟁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 저수지의 바닷물 사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고인들로서는 정당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피해자의 저수조 사용을 중단시키거나 염전에 대한 소유권 회복 및 사용료 청구 등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B이 소금 생산의 필수 원료인 바닷물을 모아둔 저수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지위를 이용하여 저수지의 물을 방류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는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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