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30 2014고단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2.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63] 피고인은 2014. 3. 22. 19:40경 보령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구리 59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6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2. 6. 10:25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I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행위로 서천경찰서 경사 J에게 단속이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J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866] 피고인은 2014. 12. 31. 18:00경 충남 서천군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무쏘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63]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