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30 2014고단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63] 피고인은 2014. 3. 22. 19:40경 보령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구리 59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6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2. 6. 10:25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I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행위로 서천경찰서 경사 J에게 단속이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J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866] 피고인은 2014. 12. 31. 18:00경 충남 서천군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무쏘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63]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