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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7 2019가단1298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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