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7 2019가단1298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 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