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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1138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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