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392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