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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66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2. 26.경 체류자격 단기방문(C-3-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5. 2.경 난민신청으로 체류자격을 기타(G-1-5)로 변경하여 2020. 4. 21.까지 유효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외삼촌 ‘B’과 ‘B’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사실은 사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단기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을 위하여 장기 체류할 생각이었음에도, 중고자동차 부품 수출업자인 C 대표 D을 속여 ‘중고자동차 부품 구매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다’는 취지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2.경 파키스탄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B’ 등을 통하여 받은 C 대표 D 명의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증발급신청서 등 자료 첨부 보고), 내사보고(출입국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초청 회사 자료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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