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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8 2018가단236764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0.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금대여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대여인] 원고 [차용인] C 피고 [약정의 내용] 상기 대여인과 차용인은 다음의 조건으로 상호 자금사정에 따라 자금을 대여 및 상환하기로 한다. 가.

자금대여액: 5,000만 원

나. 자금 대여일자: 2015. 10. 6. 다.

자금 상환일자: 2016. 10. 6. 연 12% 확정이자 매달 50만 원 지급 (다만, 상호 합의에 따라 조기상환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5. 10. 20.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채무금(소외 회사 D 전세분양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채무금)이 2015. 10. 6. 현재 5,000만 원임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공증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계좌에, 소외 회사 명의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매달 5일 50만 원이, E 명의로 2016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매달 5일경 50만 원이 입금되었다.

이후 원고 계좌에 E 명의로 2017. 5. 22. 100만 원, 피고 명의로 2017. 6. 24., 2017. 7. 25. 각 50만 원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비록 원고가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에 5,000만 원을 송금하였지만, 위 기초사실 및 증거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처분문서인 자금대여 약정서(갑 제1호증)을 작성교부하였고, 그에 따라 직접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 점, ② 원고와 소외 회사가 촉탁한 공정증서(을 제1호증) 제3조에는 ‘이자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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