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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8 2020노16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위 이유 무죄 부분도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으로 부터도 벗어나게 되었으므로(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22 판결 등 참조),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당 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의 경우,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폐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10. 19.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2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위 각 무면허 운전 거리는 각 30km 과 21km 로 장거리인 점, 특히 2019. 7. 25. 자 무면허 운전의 경우 피고인이 2019. 5. 27. 자 무면허 운전으로 2019. 6. 28.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위 무면허 운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3,527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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