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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317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6.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서 와이브로 등 유무선 통신 상품 및 휴대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D'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1가 23 소재 구로세무서에서, ‘D’가 (주)네트노드(113-86-33892)에 공급가액 145,272,72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5.경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매출) 기재와 같이 허위 기재 공급가액 합계 209,416,363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구로세무서에서, ‘D’가 (주)네트노드(113-86-33892)로부터 공급가액 227,272,726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5.경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매입) 기재와 같이 허위 기재 공급가액 합계 322,972,725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1.2기 매입세금계산서 명세목록 첨부)

1.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목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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