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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0.14 2020노136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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