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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25 2015가단215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52,327,16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 터 2015.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되 ‘채권자’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를, ‘채무자’는 피고 및 C을 가리킨다(그 중 C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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