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공41 공시최고 신청사건에서 2016. 6. 20. 별지 목록 기재 주권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7.경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다가 2015. 10. 1. 01:00경 불상지에서 분실하였다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한 뒤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신청을 하여 2016.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공41호로 이 사건 주권의 무효를 선고하는 제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 사건 주권은 주식회사 C(합병 후 상호 : 주식회사 D)가 발행한 것으로 피고가 2013. 9. 30.경 소외 E에게 인도하였고, E는 2013. 10. 13.경 이를 F에게 인도하였으며, 원고가 그 무렵 이를 F로부터 인도받아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증권 또는 증서의 전 소지인이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증권 등의 소지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증권 등을 특정인이 소지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전 소지인은 현 소지인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공시최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전 소지인이 증권 등의 소지인을 알면서도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시최고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6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3. 9. 30.경 경비조달을 하기 위해 소외 E에게 이 사건 주권을 양도하였던 점, ② 위 E는 2013. 10. 13.경 F와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