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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230315
제권판결 불복의 소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17카공261호 공시최고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4. 30.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소지하고 있던 중 2017. 12. 20. 위 수표들을 절취당하였는데, 그 날 17:50경 서울강서경찰서에 수표도난사실을 신고하였고 다음날 11:15경 C은행에 사고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수표는 2017. 12. 20. 18:37경 서울 중구 D호텔 1층에 있는 원고의 E점에서 사용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2. 22. 위 수표들을 C은행 서울역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은행에서는 위 수표들이 사고수표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22. 서울강서경찰서에서 피해자로 진술을 하면서 “2017. 12. 21. 11:00경에 지급정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C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D호텔 카지노에서 수표가 사용이 되었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2. 26. 이 사건 수표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7카공261호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였고 2018. 4. 30. 제권판결(이하 ‘이 사건 제권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2. 판단

가. 증권 또는 증서의 전 소지인이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증권 등의 소지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증권 등을 특정인이 소지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전 소지인은 현 소지인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공시최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전 소지인이 증권 등의 소지인을 알면서도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시최고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69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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