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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1172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리금 합계 75,090,815원 및 그 중 49,546,527원에 대하여 200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중 근보증한도액인 6,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63800호로 양수받은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12. 26. 승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파산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파산, 면책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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