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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14306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73,682,735원 및 그 중 98,098,393원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리금 합계 173,682,735원 및 그 중 원금 98,098,393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6.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기재 금원을 근보증한도액인 124,8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위 대출금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2010. 12. 31. 위 대출금의 변제기를 2011. 4. 4.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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