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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0722 판결
[건물명도][공1992.2.1.(913),483]
판시사항

경매신청이 되지 아니하였고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바도 없는 부동산이 경매신청된 다른 부동산과 함께 경매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락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경매의 대상이 아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된 다른 부동산과 함께 감정평가되어 경매기일에 공고되고 경매된 결과 경락인에게 경락되고 그 후 경락인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고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신청되지도 아니하였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바도 없는 독립된 부동산에 대한 경락은 당연무효이므로 경락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경매의 대상이 아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된 다른 부동산과 함께 감정평가되어 경매기일에 공고되고 경매된 결과 경락인에게 경락되고 그 후 경락인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신청되지도 아니하였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바도 없는 독립된 부동산에 대한 경락은 당연무효이므로 경락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경매절차가 개시되지도 아니하고 압류도 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경락은 당연무효이므로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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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1.5.16.선고 90나4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