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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5나7929
선박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본소 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별지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8. 5. 대금을 850만 원, 매도인을 C, 매수인의 명의를 피고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같은 날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는데, 그 과정에서 C을 만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일은 모두 원고가 처리했다.

다. 피고는 2010. 8. 12. 목포수산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3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6. 3. 9. I에게 이 사건 선박을 대금 4,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13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매수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어부로서 이 사건 선박을 전적으로 사용관리하였다.

3) 원고는 2010. 9.경 이 사건 선박에 어군탐지기 겸용 GPS 프로타 장비를 설치하는 데에 300만 원을 지출하고, 일자불상경 이 사건 선박에 설치되어 있던 150마력의 엔진을 200마력의 엔진으로 교체하는 데에 600만 원을 지출하고, 2013. 5. 17. 200마력의 엔진을 300마력의 엔진으로 교체하는 데에 2,1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이 사건 선박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합계 3,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4) 피고는 2013. 7.경부터 약 1년 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고 요구하였고, 2014. 6.경 J에게 이 사건 선박은 원고의 소유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5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라고 요구하자, 피고는 2014. 7.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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