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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9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1. 05:52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황전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그랜저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액 미상의 현금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3. 05: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9,200원 상당의 현금을 각각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 11. 05:3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경민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F 포르테 승용차 안을 뒤져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치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C, O, P, Q, E,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차량 및 압수물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주차장소 확인 등 사진, 각 경민아파트 CCTV 사진, CCTV 동영상 저장 USB, 황전아파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있고,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등 범행이 대담하여 죄질 및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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