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2.25 2015가단535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6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경부터 2015. 1.경까지 식육 등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43,664,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6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경부터 2015. 1.경까지 식육 등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43,664,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