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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2.17 2014가단233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796,98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3.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에게 94,796,980원 상당의 원단 등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그 물품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물품대금 84,796,9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물품대금의 원고에 대한 분할 납입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물품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를 인정할 다른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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