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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3고정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17:00경 위 트럭을 운전하고 전남 화순군 능주면 백암리에 있는 폭 3m 콘크리트 농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후진 시 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트럭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농로 위에 있던 피해자 C(여, 6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농로에 쓰러지게 한 후 계속 후진하여 위 트럭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파열 및 뇌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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