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한서이동방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13:17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학산면 압치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동읍 방면에서 무주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방면으로 회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방제차와 같은 진행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엑스트랙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방제차 왼쪽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엑스트랙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한서이동방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