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5149
사용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3,22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