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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8가합16129
용역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42,272,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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