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서면조사결정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증빙서류 없이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서면조사결정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증빙서류 없이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배혜용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1986년도 귀속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함에 있어서 국세청이 1980년도경부터 일정액 이상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면 실질조사를 하지 않기로 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인도 소득세표준율 이상으로 신고하기만 하면 필요경비지출에 따른 증빙서류를 갖추지아니하여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하였고 실제로 그가 경영하는 광고물설치 및광고대행업의 성격상, 광고의뢰자 중간소개인 등에게 지출하는 수수료나 접대비 또는 인건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일일이 갖추기가 어려우며 피고인이경영하는 업체가 1985년도부터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른 서면조사결정업체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 제168조 에 따라 공인회계사 김태양에게 영업과 관련한 장부의 기장 및 제 세금의 신고 등을 대리하게 하였다면 증빙서류 없이 이 사건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조세범처벌 제9조 제1항 이 정하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